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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베짱이278
반반한베짱이27821.10.25

19살 배달직원 배달사고에대한 치료비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9살 생일이 지나지않은 아이가 가게에서 배달을 하다가 전방주시미흡으로인한 후미추돌로 100대0과실을 받아 사고가났습니다. 아이가 사업장에 부모님동의서를 가짜로 자신이 직접적어내서 부모는 일하는줄을 몰랐습니다. 사업장에서 오토바이수리비를 물어달라하고 아이의 치료비까지 사비로 해야된다고 말을 하고있는데 이런상황에서는 개인사비로 치료와 수리비를 물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상받을방법은없나요? 또한 부모님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안한 사업주에관해서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게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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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대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본인의 치료비의 경우 종업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산재 처리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의 경우 업주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