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카가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했나 봅니다.
피자집 사장님이 최소한의 치료비는 부담하시겠다고 하시긴 하는데
힘들게 장사하시는 피자집 사장님도 안스럽고 해서, 이런경우 치료비를 산재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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