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성 재해에 해당합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두 가지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해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재해자의 사고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위 두 가지 요소만 입증가능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다만, 미가입된 경우 사장님이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입증은 통장으로 지급받은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는 안 썼더라도 사장님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기타 증빙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최초 사고 후 응급실 내원 시 배달하다가 난 사고라고 진술하였다는 의료기록, 사장님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