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업체에서 부모동의없이 고용했을때?

2021. 06. 15. 15:22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고3 만으로 18세가 되기전에 오토바이 배달업체에서 일을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확인해보니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킬수 없다구 하는데 어디다 신고를해야 과태료를 부과시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에 대해 오토바이수리비용 소송이접수되어 부모랑 아들이출석하라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사실을 모르고 숨기고 있는데 부모 모두 출석을 해야하나요? 아님 아들과 엄마만이라도 참석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고용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출석은 부모 중 일방만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2021. 06.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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