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업체에서 부모동의없이 고용했을때?
2021. 06. 15. 15:22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고3 만으로 18세가 되기전에 오토바이 배달업체에서 일을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확인해보니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킬수 없다구 하는데 어디다 신고를해야 과태료를 부과시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에 대해 오토바이수리비용 소송이접수되어 부모랑 아들이출석하라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사실을 모르고 숨기고 있는데 부모 모두 출석을 해야하나요? 아님 아들과 엄마만이라도 참석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