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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거미134
활발한거미13422.05.24

무보험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가남

안녕하세요 2021년7월16일 저희 아이가 만18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배달을 하다 신호위반 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당시 오토바이는 무보험 이었습니다 저희아이는 오토바이 리스비를 지불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오토바이대행업체사장과저희아이 에게 청구한 상태이며 배달대행 사장은 연락도 잘안되고 전화두 피하는 상태 입니다 이럴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부모동의 없이 근무를 시킨것과 부모험오토바이를 아이에게 타라고 준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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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한 것 입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의 경우 좀 더 받기 쉬운쪽으로 채권회수를 할 것이기에 구상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처리 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와

    그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양 쪽 어디에서든 구상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공동 불법 행위자인 두 사람 사이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될 시에 결국 소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근로 계약 등은 근로 기준법 등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구상금에 대한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