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배달 오토바이 동의없는 리스 계약 해지 할수있나요?
고1대 자퇴를 하고 5월경 저 몰래 배달을 시작했어요. 설득하여 곧 그만뒀어요 이때는 다른사람한테 받은거라 따로 들어간 돈은 없었어요
근데 두번째 저 몰래 새 오토바이 리스를 하고
보험을 들고 다른곳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ㅠㅠ
사건은 올 10월 초 차와.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저희 아이만 발가락 3곳 골절 발등 골절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봐줄수가 없기에.
그만 하려하는데 문제는 위약금이 있는듯 한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오토바이 한것에 대해 말하여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가요?
본인에 계약서는 따로없다고 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서로 대인 접수가 된상태이고
종결이 되면 계약 해지건에 대해 말하려합니다
잘해결 될수있게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한 모든 법적인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시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인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의 경우 고액의 리스료를 요구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결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오토바이 리스료를 요구하거나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