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배달 오토바이 동의없는 리스 계약 해지 할수있나요?
고1대 자퇴를 하고 5월경 저 몰래 배달을 시작했어요. 설득하여 곧 그만뒀어요 이때는 다른사람한테 받은거라 따로 들어간 돈은 없었어요
근데 두번째 저 몰래 새 오토바이 리스를 하고
보험을 들고 다른곳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ㅠㅠ
사건은 올 10월 초 차와.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저희 아이만 발가락 3곳 골절 발등 골절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봐줄수가 없기에.
그만 하려하는데 문제는 위약금이 있는듯 한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오토바이 한것에 대해 말하여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가요?
본인에 계약서는 따로없다고 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서로 대인 접수가 된상태이고
종결이 되면 계약 해지건에 대해 말하려합니다
잘해결 될수있게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