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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물총새177
스마트한물총새177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사건 피해자입니다.

고등학생이 제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오토바이는 제 생업과 직결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곳저곳 망가져있었고,

배달통은 떼서 어디 버렸는지 없어졌습니다.


10일간 일은 못했고

이대로는 생계가 어려워

오토바이 리스를 내려 일했습니다.


처음엔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부모도 합의를 안해주겠답니다.

게다가 반성하는 태도 하나 없이 배째라는 식이네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위자료는 생각도 안합니다.

적어도 일 못한 일당과 오토바이 리스비,

오토바이 수리 및 배달통 구매비용은 청구하고 싶은데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 미성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상황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외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