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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앵무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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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 정당한계약인가요??

현 고3 이구요..만18세아들이 동의없이 배달대행에서 오토바이를 1년후 인수조건으로 계약을하고 와버렷네요..

저한테 연대보증서달라고 저나와서 못하겟다고하니까 상관없다고 알바하고 계약할나이가 충분하니 안서줘도 아무문제없다고..

계약서 보내줄테니까 읽어보라고해서 봣드니 너무 터무니가없어서 하던일이있어서 두시간쯤지난후에 저나해서 계약파기하겟다고햇드니 이미 오토바이출차가되서낼당장 파기해도 선납금.위약금해서2.725.000원을 납부해야한다네요

그게맞나요? 아들도지금 멋모르고햇다가 후회를하고잇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당장 못하게하고싶은데요

하루에 이것저것해서 5만원정도 내야한다는데...하아

오토바이도22년식이라는데 상태가 썩좋지도않다는데 넘걱정되네요..섣부른 아들놈 아주혼쭐을 내놧어요 잘못한거니까요..

1부모동의도없이쓴 계약서 문제가없나요?

2보험도 들엇다는데 제 동의도없이 미성년자인데 가능한건지요

3계약파기하면 달라는대로 다줘야하나요?

정말 정확한답변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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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면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은 취소되며,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