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 리스비 위약금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배달 알바하다 사고가 있어 계약 된 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사장께서 리스비(오토바이 빌리는 값)위약금 청구를 걸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전해 받지 못하였고 달라는 요청에 거부를 하였으면서 계약서를 보면 리스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리스비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약금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첨부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단순히 소송 없이 본인에게 요청한 것이라면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