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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참새278

배부른참새278

오토바이 리스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리스를 내리고 일을 하면서 사고를 자주 내서 사장이 저번부터 자주 짜른다 그러고 아는 형님이 본사에다 클레임을 넣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짤렸는데 계약을 제가 임의로 해제한것도 아니고 위약금에 대한 것을 제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과도한 기준을 내세워 질문자님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업체측의 요구로 계약해제가 된 것이므로 당연히 위약금도 해당 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업체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