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차량(스타렉스)로 배달 알바를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 (베스파)를 긁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주인분께 주차를 하다가 긁었다고 얘기하고 오토바이 주인분께서는 공업사가서 견적 내보고 저한테 연락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운행자인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중 사고이니 회사에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견적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만 23세로 회사 차량 보험에 해당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