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2월 17일 9시쯤 제가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상대차량이 후진 주차하려다 접촉사고가 나서 연락받고
상대 차주는 보험이력이 많아 보험처리는 못하고 개인합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센터에 입고되었고
상대차주는 얼마이상으론 못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아직 안나왔지만 바이크 센터에서는
200중후반 수리비가 나올거라고 예상하시고
출고까지 3-4주 소요 된다고합니다
신차로 구매했고 2년 미만입니다
개인합의로 받아야할 금액은 어떤부분에서
얼마인지 교통비 감가상각비 오토바이 수리비
과실이 어떤지
과실 저는 9/1 주장 상대는 8/2 주장
그리고 못준다고 하면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소송가게되면 다 받을순 있을지 ㅠ
ㅠ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