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되어있던 차를 박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차 되어있던 차를 제가 오토바이로 박았는데 피해자 차주가 제가 박지도 않은 곳도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 부분도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지금 상황은 사고난후 112에 신고해서 경찰들 왔다갔고 보험 접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차주는 보험 접수 안해주면 본인이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거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충돌 부위와 무관한 파손 요구 대응 ◆

    오토바이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발생시킨 파손 부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차주가 이번의 파손과 무관한 부위까지 보상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험 접수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로 인한 파손 부위와 흠집의 형태가 담긴 사진/영상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사 담당자를 통한 입증 요청 ◆

    보험 접수를 진행하되,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충돌 부위 외의 파손은 기존 손상으로 의심된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연관성을 검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 차주가 먼저 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사고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수리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고로 인한 파손부분만 보상(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사고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으며 상대방이 사고로 인한 파손임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대물 배상의 보험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험 접수 한 후에

    해당 사항을 보험사에 전한 후 보험사에서 대응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추돌한 사고로 파손이 된 곳이 아니라면 수리비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 이런 경우 우선 보험접수를 하시고, 보험사에 본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는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이런 부위도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사고내용 및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사측에 파손부위에 대한분쟁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