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미지급 상황 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토바이가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 가해자분은 유상운송?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대물 접수는 거절난 상태 입니다 저는 피해자 이고, 가해자가 뒤에서 추돌한 가해자도 100%인정한 상태 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119에 전화 했더니 경찰도 다행히 같이 와서 사고 접수까지 완료 된 상태 입니다(접수번호 및 수사관 배정완료)

제차는 저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는 완료 되었고, 다만 문제가 되는게 뒷트렁크에 적재되어있는 자전거가 문제네요ㅜㅜ

4월에 사고났지만, 약속한 날자에 자전거 보상이 미 입금되어있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고가에 자전거 이다보니.. 이렇게 글 남김니다..

경찰사건사고 번호 o

가해자 100% 인정 o

가해자와 문자 주고 받은내용 o

금액적인 자세한 내용 까지 있습니다

향 후 어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여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경찰 접수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동반된 사고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수사 담당자에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상운송 미가입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확보하신 문자 내역과 사고 증빙 자료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고가인 점을 감안할 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절차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연락 두절이 지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추심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미지급하여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자전거라면 본인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도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