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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표범73
냉엄한바다표범7322.09.30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보상 처리

제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당연히 제 명의입니다.) 무면허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개인택시의 뒷/앞 범퍼와 문짝을 1차로 박은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옆차선 법인택시 뒷범퍼를 살짝 박았고요.

(살짝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와 경찰분들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

현재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

아주 다행히 1차 사고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대인접수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대물접수만 하였고요

문제는 2차 사고 법인택시인데

제가 절대 잘못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운전자인 저도 좀 세게 부딪히긴 했으나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나

2차 사고 기사님은 사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또 사고 이틀날부터 저에게 개인 합의금 300을 제시하셔서 제가 경찰서에 문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저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 합의 안해도되니 돈 주지말라고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건 그 분이 2주 진단서에 대해 보험비를 120한도에서 80 지급받기로 하셨고

또 마사지등을 받으셨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합의금 50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빨리 주고 끝내고 싶으나

처음 저한테 빨간줄 긋는다. 깜빵간다. 내가 봐주는거다. 등의 말씀하셨던 것과 더 쎄게 부딪힌 1차 개인택시보다 더 과한 고통을 호소하여 쉽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면책금은 납부하여 보험사 처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자분께 개인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닥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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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 면허 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300만원은 과도해 보였으나 50만원 정도면 지급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금은 납부하여 보험사 처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자분께 개인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닥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줘야하나요?

    :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개인 합의금인데, 개인합의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안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리하게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면 벌금만 내면되니,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진단 주수 등을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80만원에 민사(보험) 합의가 끝났다면 부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대방과 금액 조정을 해보시고 금액 조정이 안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