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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마우지194
날렵한가마우지19421.09.09

무면허오토바이(피해자)와택시(가해자)교통사고?

안녕하세요 !

무면허로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한건 제잘못인건 잘알고있습니다

유턴과 좌회전 이 같이 있는 1 차선에서 저는 천천이 유턴중인데 택시가 제 오토바이(125cc) 앞좌측을 들이박아 제가 오토바이에 깔리면서 우측으로 넘어졌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도망가지고요...

택시기사는 내리자마자 저를 보지도 않고 신고 부터 하고

끝까지 제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다

경찰조사에서 블랙박스영상 확인한결과

저는 차선을 지켜 잘돌고 있는데 정확히 와서 들이 박았습니다

무면허 무보험으로 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조사후 병원에 갔는데 오른쪽 발 골절과 왼쪽발 살 찢어짐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치료후 택시기사님께 전화후 보험접수 해달라고하니

못해주겠답니다 ...............병원비만 줄테니 그걸로 합의보자 하시는데

그냥 보험 접수 해주세요 라고하니 안된다며 절대로 안할거니

민사 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본인보험도 없는데 내가 아프다고 들누으면 어쩔거냐고?

그거 본인 자비로 내야한다면서 괜히 시간 끌고 소송 하지말고 병원비만 받으라고 또 치료도 의료보험 되는것만 받으라는

말까지.... 일단 치료경과 보면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무보험무면허 처벌은 제가 받음되는거고

본인은 피해자이고 무면허무보험과 상관없다며 형사님이

말해주셨는데

택시기사님은( 택시 7:3 오토바이)(택시조합에서 그렇게 판단한답니다) 이라며 .병원비(의료보험되는것만)받든지

민사걸라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제 치료비 자비로 내는건 알겠는데

소송중 제가 상대치료비도 지불해야하나요?

엄청멀쩡하시던데 나이가 많으시더라구요...

발 골절로 인해 일도못하고 .

제잘못이지만 무면허무보험벌금내야하고

면허취득결격 생기고..

참 ..해야하는거 안해서 이렇게 피해보다니

세상 다시 배웠습니다 두서 없이 적어서 ..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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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 경우 경찰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시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측 보험(공제)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별개이며 치료비와 치료기간 합의금에 대한 민사적 금액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과실도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는 조금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 치료비는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대인으로 누워서 치료를 해버리면 30프로 과실 있는 질문자님도 그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 접수와는 상관없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치료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택시 공제 측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내가 보험이 없어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보험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70%를 받고 상대방의 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고 경과를 보고 합의를 보더라도 보는게 나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셔서 택시기사가 말한 내용(택시조합에서 7:3과실비율로 보고 있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책임범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