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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탱자

은은한탱자

교통사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이륜차 교통사고 (차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차량은 배달오토바이구요.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원만한 합의를 원해서 상대방 동의하에 경찰신고는 하지않고 보험사만 불러 처리 하기로 했는데

상대차주가 유상운송보험 미가입과 책임보험도 개인용도로만 가입한 상태라 무보험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차량은 수리 견적만 1700만원 이상 나온 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무보험 및 보험처리 불가를 전달받고 그이후 사과또는 합의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길래

경찰서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사건접수후 2주정도 지나 상대차주가 가해자로 판정되어 가해자에게 본인과 합의를 하라고 전달했다고 조사관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이후 합의기일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다가 합의기일 이틀전에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이 신불자이며 현재 상환하는 돈도 많아서 월20만원씩 몇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말뿐,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만하고 합의에 관해 전혀 의사가 없어 합의불가로 현재 검찰로 사건 송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네요...또 상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신불자라 손해비용을 원만하게 받아낼수 있을지도 고민이라 비용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비용만 지출하시고 더 손해만 커질 수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