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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불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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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공제 시간제 보험인데 상대방이 수리를 안했다고 분심위도 못가나요?

오토바이 배달중 이면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한 벤츠차량 뒷문이 갑자기 열려 1초만에 오토바이와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서 경찰접수 했고 제가 피해자로 결론 났습니다

저는 무과실 상대방은 8대2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자차 수리를 하지 않아 보험사를 통한 분심위나 소송이 안되고 개인소송으로 진행해야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쿠팡이츠 배달공제조합 시간제보험으로 가입했었는데 대인1,2 대물2천이 끝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민사처리지원금 같은 담보 있으시면, 그 담보로 과실비율등을 소송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수리안하고 버티지는 못하니 기다리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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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분심위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측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면 분심위에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는 자차가 없어 선보상한 것이 없을 것으로, 상대방측에서 자차로 선처리하고 분심위를 통해 구상금을 청구해야하는데,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도 분심위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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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의 이륜차 보험에 자차 보험이 없기에 배달 공제 조합 측에서 자차 처리 후 분심위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차 선처리한 후에 분심위에 상정을 하면 그 때에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상대방이 인정하는 과실 비율 80%에 대한 대물 진행은 가능하다면 우선 20%는

    부담한 후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돌려받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