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공제 시간제 보험인데 상대방이 수리를 안했다고 분심위도 못가나요?
오토바이 배달중 이면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한 벤츠차량 뒷문이 갑자기 열려 1초만에 오토바이와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서 경찰접수 했고 제가 피해자로 결론 났습니다
저는 무과실 상대방은 8대2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자차 수리를 하지 않아 보험사를 통한 분심위나 소송이 안되고 개인소송으로 진행해야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쿠팡이츠 배달공제조합 시간제보험으로 가입했었는데 대인1,2 대물2천이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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