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대행 오토바이 인수리스 중도포기 질문
모 대행사에서 1년인수조건으로 오토바이 리스를 내렸고 5개월정도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일이 그만두고 싶어 같은 사무실에 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넘기고 그만둘 생각으로 넘길사람을 구했고 넘기겠다고 사무실에 전달하니 안된다 리스 넘기는걸 쉽게생각한다? 지정한 기간까지 일하고 오토바이 원상복구하고 가면 보내주겠다 아니면 고소때려서 남은 리스비에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만들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작성한계약서는 사무실에서 가져가고 저한텐 전달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금이 나올시 제가 다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이상황에서 저 대행사에서 더이상 일을 하고싶지않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토바이를 두고 나가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계약서 기재사항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바,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계약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 규정이 어찌 됐든 남은 리스비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건 과도하여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