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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호박벌41
철저한호박벌4122.02.28

배달대행 리스 위약금 관련 문제

지인을 통해 고수익 알바라 하여 지원했는데 오토바이종류가 당일 반납 , 인수리스 (금융리스) 두가지가 있다 하여 고민중에 인수리스차를 가져오셔서 남이타다 간거라 9개월만 타면 그후에 재 차라 하여 그 차를 타고 일을 하렸습니다 그치만 건강상 문제로 일을 그만두려하였는데 남은 개월수의 위약금 약 20퍼센트 2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

계약서는 작성한거 없고요 구두로 통보만 받은 상태였는데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 일 하라는데 이상태에 재가 돈을 줘야할까요 ? 퇴사처리도 안돼서 매일 4만원씩 마이너스도 까이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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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계약의 내용이 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배달 대행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인지 등이 불분명 하기는 하여 대응에 많은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위의 위약금이 다소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고 관련 일일당 위 4만원의 손해배상 공제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관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