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반대행 오토바이인수리스 중도 퇴사

일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인수형으로 리스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당연히 제 명의도 아닙니다

요즘 비수기라 일도 없고 하루에 3만6천원씩 한달에 100만원 넘는 금액을 내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배달일로는 도저히 생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두고 오토바이 반납하고 그만두고싶다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만둔다 얘기하고 오토바이 사무실에 놓고 와도 될까요

저쪽에서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죄에 걸리는지 계약서 미작성 했음에도 저 오토바이 책임이 저에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구두로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위약금이 얼마가 되는지 등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