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 일반대행 오토바이인수리스 중도 퇴사
일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인수형으로 리스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당연히 제 명의도 아닙니다
요즘 비수기라 일도 없고 하루에 3만6천원씩 한달에 100만원 넘는 금액을 내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배달일로는 도저히 생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두고 오토바이 반납하고 그만두고싶다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만둔다 얘기하고 오토바이 사무실에 놓고 와도 될까요
저쪽에서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죄에 걸리는지 계약서 미작성 했음에도 저 오토바이 책임이 저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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