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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푸들25
활달한푸들2522.05.18

배달대행 오토바이리스 해지부분

배달대행업체에서 처음근로계약체결할 당시 자차로 계약후 추후오토바이 리스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을그만둬야된다고했는데 모든 리스비 감수해야된다고하네요 리스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모든 비용을 대행업체에 부담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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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에 관하여 서로 계약을 체결할 사실이 없다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양측이 협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내용을 객관적인 사정이 비추어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리스 계약서 등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판단이 어렵습니다. 리스를 하면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