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인수리스계약중입니다 협박 강압으로 오토바이를 뺏을 수 있나요
안녕하게세요 배달대행 한 곳에서 수년간 하고있으며 그동안에도 인수리스로 오토바이를 두어대 인수 했고 이번에도 진행중인데 한달채 남지 않을 때 부터 강제배차,부적절한 부탁,협박,요구 등 하며 사소한 문제(지각,근무에 나가지않음) 로 트집을 잡으며 오토바이를 두고 퇴사해라, 또는 리스를 한개 더 뽖아라 (뽑게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되고 중도반납을 하면 위납금이 나옵니다 1년간 강제 노동) 등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현재 약 2주채 남지 않았고 잔여 리스료 또한 100만원채 남지않고 여태 1200만원이상에 리스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근무에만 나오면 되며 리스료 미납만 쌓이지않는 조건이면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개인적인 감정, 본인 마음대로 뺏으려는 목적으로 뺏을 수 있나요 반납하지 않으면 도난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여태 그래왔는데 고소가 들어가면 제가 100%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계약서상 근무에만 나오면 되고 리스료 미납만 쌓이지 않으면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일로 오토바이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불리하실 리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내지 오토바이 회수를 위하여 그러한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서 문자나 통화 내역(통화녹취) 등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