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소유권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부터 만나라는 배달 대행 회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인수형을 받아 거의 1년간 타다 티몬같이 지사와 라이더들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일어나면서 몇개월 그 상황이 유지되던 중 회사에서 인출을 못해 오토바이를 리스사에 반납해야한다 대신 동일 기종으로 바꿔 주겠다하여 그때는 알겠다고만 했었습니다. 근데 리스가 끝난 후 인수 얘기를 하려하니 새로 보험리스를 받아 다시 1년을 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 더 납부를 안하고 제가 오토바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따로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고 1년간 리스비 납입 내역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