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대행 , 오토바이리스계약서 위약금
계약당시
앞장은 본적도 없고 뒷장만 주면서 싸인을하게하고 계약서도 사무실에서 갖고간상태였습니다.
앞장내용은 이번에 관둔다고하니 알게된내용이며 3개월 채우지못하였으니
위약금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상황일때 위약금을 내야하는걸까요?
하루 25000원씩 리스비는 내고(현금영수증은 되나요?).. 하루20만원은커녕 10만원 벌면 다행일정도네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50안주면 소송을 걸겠다고하네요.
그래서 나눠서 드리겠다한상태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안타도 무조건 하루에 25000원씩 나가고있었습니다..이번에 오토바이 반납하면서 안탄 리스비도 계좌이체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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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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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나, 계약 체결 시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