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으로 리스를 내려 오토바이 계약을했습니다
배달대행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 1년 리스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따로 적은 것도 없고 배달대행 지부장이 이름으로 리스를 내려놓고 리스비를 다 지불했음에도 불과하고 폐지서류를 못받고 있습니다 리스를 내려준 회사에도 연락이왔는데 리스비가 지불이되지 않았다며 지부장과 연락 되어야만 처리를 해 줄 수있다고 합니다 돈을 준지 한 달이 넘었는데 못받고있습니다 계약도 그렇고 일하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리스사에서 오토바이를 가져간다고 까지 반 협박씩으로 말했었는데 통장으로 밀린 돈을 보내준 내역까지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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