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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지도자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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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 리스 후 퇴사시 위약금+계약서

2월초쯤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리스비는 하루 25000원 ( 안타도 일 25000원 必 )

3개월 이하 근무후 퇴사시 50만원 위약금( 현그만둔다고하니 이부분을 전해들었습니다.)

계약서 또한 계약당시에 싸인을 요청하여 싸인후 저에겐 계약서 주지않고

사무실에서 갖고간상태입니다.

보통 오토바이 리스계약할때는 근로계약서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저에게 주지않은 부분에있어서 제가 위약금 50만원을 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위약금을 주지않아도 되는 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