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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군함조161
빈티지한군함조16122.08.30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문의 부탁드려요

중학생인데요 아는 선배가 오토바이를 돈주고 빌려와서 저한테 타보라고해서 탔다가 넘어졌는데요.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제가다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 주인이 선배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빌려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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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다가 넘어져 오토바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배가 질문자님에게 권할 당시에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몰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선배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접적인 사고는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으나,

    상대방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음은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수리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