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년생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생 만 15세 중학생 입니다
아는형(08년생)이 4만원에 오토바이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주행하던중 저의 친구가 오른쪽 코너를 돌던중 급정거를 하여 제가 멈추지 못하고 앞에 있던 친구의 오토바이를 박아 제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가 부서졌습니다 제가 수리비를 찾아보니 20만원정도 나오는데 아는형(오토바이 주인)은 150만원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드리기 어렵다하니 이형이 민사로 소송을 걸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형은 보호관찰도 있고 이 전에도 불법렌트로 조사도 받았습니다 제가 아마도 민사 소송에서 지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다 내야하나요? 제가 여기서 “형을 무면허 방조 불법렌트로 신고 안할테니 돈도 안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돈을 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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