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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갈기쥐80
관대한갈기쥐8021.10.30

누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합의금을 20만원 준답니다

배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 픽업하러 갔다가 나와보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져있더라구요

어떤 남성분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의 자녀가 넘어뜨린거라고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아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주지 않자 홧김에 넘어뜨린거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경찰 부르고 서로 연락처 교환했는데 합의금을 처음엔 10~15만원 부르다가 20만원을 준다길래 오토바이의 상태를 제가 알 수 없어 수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았는데 20만원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아서 수리비와 제가 일 못한 것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제시했고 조율이 되지 않아 일단 수리하고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 아이의 아버지께서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에 댄것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경비원분께서 여기 대라고 해서 지정하신 자리에 댄 것 뿐인데 이게 저한테도 과실여부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경비원분께서는 계속 합의를 하라며 다그치셔서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또 핸들이 깨진것을 얘기하니 이게 넘어져서 깨진건지 그 전에 깨진건지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scr110 17년식인데 무슨 오토바이가 노화된거잖느니 애가 살짝 민거라는둥 보험사 부르면 서로 복잡해진다는둥 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걍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왔는데 현재 유상운송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수리를 맡기는 동안 제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못 받는 건가요? 개인합의가 되지 않아서 민사로 넘어간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 핸들 끝부분이 깨지고 브레이크선에 기름같은게 묻어나오고 오른쪽 카울도 기스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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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며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 기간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직접 합의나 보험이 안된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며 파손 부위에 대한 부분과 수리비, 객관적인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후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기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처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장애인 주차 구역 금지의 경우는 이 손해배상과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파손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