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킥보드를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가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는 무면허지만 킥보드를 타고 신호에 맞춰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저를 쳐서 일단 서로 잘못이 있으니 쌍방으로 하자고 한 후 전번만 교환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다쳤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시동이 안걸린다며 수리비를 내줘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일부 내 주고 상황을 마무리 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무면허 운전, 상대방은 신호 위반 둘다 위반 사항이 있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하였고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 배상에서는 질문자님의 손 다친 부분을 보상받으면 될 것이며 상대의 수리비를 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 운전한 것과는 별개로 사고의 원인을 따져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거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