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제 오토바이를 빼다가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렸습니다
바로 넘어진 오토바이 피해자분을 불러서 운행에 문제가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사이드미러 정도, 올려져있던 하이바 정도 파손이 되었기에 개인합의를 보려 번호교환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보험 상태였고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고
상대방이랑 얘기를 나누고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 200만원을 불렀습니다
상대 오토바이 시세는 180만원 짜리였고
어떻게하면 200만원이 나오는지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받아온 견적서에는 말도안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어 너무 높은 금액이라 못드리겠다 하고
사건은 형사로 넘어갔습니다 그와중에도 계속 높은 합의금을 불러 합의기간에 합의가 되지않아 결국 저는 벌금을 내게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민사로 청구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합의금을 높게 부르니 드릴돈이 없어요 저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등이 청구 대상이 될 것이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수리 비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형사 합의금을 포함하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해당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입증 가능성 패소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고 소장을 송달받으셨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