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사고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제 오토바이를 빼다가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렸습니다바로 넘어진 오토바이 피해자분을 불러서 운행에 문제가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사이드미러 정도, 올려져있던 하이바 정도 파손이 되었기에 개인합의를 보려 번호교환을 하였습니다저는 무보험 상태였고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고상대방이랑 얘기를 나누고 합의를 진행할 때합의금 200만원을 불렀습니다상대 오토바이 시세는 180만원 짜리였고어떻게하면 200만원이 나오는지 견적서를 요청하였고받아온 견적서에는 말도안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어 너무 높은 금액이라 못드리겠다 하고 사건은 형사로 넘어갔습니다 그와중에도 계속 높은 합의금을 불러 합의기간에 합의가 되지않아 결국 저는 벌금을 내게되었습니다시간이 흐른 지금 민사로 청구한다고 문자가 왔는데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합의금을 높게 부르니 드릴돈이 없어요 저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