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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수수료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인의 보수가 최고비율 (0.9)로 되었있다고 해도, 권리금의 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권리금 조정 용역 업무의 대한 대가로 10%를 책정 한 것입니다. 권리금 조정에 대한 별개의 약정을 이유로 10%의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것인바, 해당 부분은 미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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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자격상실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정도의 기초생활급여를 받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 산정내역에서 급여의 소득을 가지고 기초생활급여의 감액 또는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시에 감액 등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시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 군, 구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급여는 보조적 기능으로 일을 하시어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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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교육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좀 더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을 모두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항 및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느정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업에 대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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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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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침입이란 실행의 착수가 단순히 문 손잡이를 잡거나 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에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벨을 누르는 행위 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착수 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쪽지 등의 부착 자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없는 사실만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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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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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직의 경우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예외없이 적용되었으나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확정안에 따르는 경우에는 내년 1월 말 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1.5배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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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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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감지기가 불량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관련 정보의 확인을 통하여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다목1)에 따라 화재 소방 감지기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참조)으로 질의의 소방 감지기는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실의 장기 충당금으로 이 교체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각 가정이 이를 사비로 교체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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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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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선 임대인에 대하여 내용 증명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지금이라도 하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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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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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자격증 도용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명의와 사진, 기타 각종 자격증을 권한없이 사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것(질문자인 것처럼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다면, 이 사안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자격증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71조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도용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조치를 먼저 취해볼 수 있으니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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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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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시 작업시간은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인테리어 등의 시공이며 증축, 개축 등의 대규모 개설 공사가 아닌 이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상 공사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이웃의 동의, 관리사무소장, 관리대표 등의 동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단 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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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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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담보대출 제도에 장기요양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한 기간 내에 회사(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회사(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바,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되며,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서 뿐 아니라 소견서 등 질병․부상과 이에 따른 요양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단순한 장애만으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장기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는 소명을 하여(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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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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