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 05. 23. 15:48

법률상의 자유로운 경쟁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실현되어 가격과 품질을 재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따라서 우선 "관련시장의 획정"이 전제가 되고, 그 관련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따지게 됩니다.

관련시장의 획정과 관련해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은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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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8)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9)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사업자

(2)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3)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또는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가.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3)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4) 경쟁사업자의 자금력

다. 당해 시장에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구매액이나 공급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 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가.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

(6)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시장봉쇄력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재료의 국내 총공급액)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7. 자금력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한다.

8. 기타 고려요인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20. 05.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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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됩니다.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2020. 05.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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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독점규제법에서는 아래와 같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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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2조 7호)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이라함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공정거래법 4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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