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시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 거부시 강제연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의동행은 얼마든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거부시 강제 연행을 하는 것은 불법한 체포이므로 추후 관련 절차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내지 위법한 체포에 의한 각종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 무죄가 됩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추후 범죄를 소명하고 도주위험, 증거 인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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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반첩"이란 글자를 포장지 등에 게시했을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치,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 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 용)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4. “한방”·“특수제법”·“주문쇄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보약(補藥)”의 경우 몸의 전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능력을 키워주며 기력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는 의미의 용어로 볼 수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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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 재판은 일정한 중범죄에 대해서 형사 배심원을 통하여 유, 무죄 여부를 평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판사가 참조합니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는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약 12년 여 간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14조].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3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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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전액 압류 금지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로써도 명확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실업급여는 바로 노동센터 등에 근로감독관 등에 신청 및 관련사항(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의 미지급 문제는) 신고 등을 하여 권리 보호 구제 수단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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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별정정 소송에서 승소가 자주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별정정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현재 성별정정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해당 예규는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 정신과진단,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했을 것 ▲ 미성년자가 아닐 것▲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것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예규는 법률이 아닌 참고 가이드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등은 대개의 경우 대표성을 띄고 있거나 시사성을 띄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가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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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1차 저작물을 영화로 각색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경우, 1차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단으로 변형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차로 이용한 자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1차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의 침해입니다. 이해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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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자격사법은 자격이 없는 자의 법인 설립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은 소송, 노무, 세무 등 국가 행정, 사법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바, 자격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우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자격사를 고용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I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역시 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아직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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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중국행 항공기표 취소 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들은 공항의 폐쇄 조치나 외교부의 황색경보(여행자제)가 발령이 결정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외교부는 우한시에 황색여보(여행자제) 경보를 한 것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유라면 취소수수료를 항공사에서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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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 유사한 사례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활소음 등은 기계음이나 기타 소음을 말하는데, 우선 닭들이 새벽에 우는 소리 자체가 소음인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 내에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수인한도라고 함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가 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해당 닭우는 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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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기물파손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행위는 법인대표가 특수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물, 물건이기 때문에 (1인 회사, 대표가 대주주 이러라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하고,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가지고 손괴하여 특수손괴에 해당합니다. 주주로서는 특별총회 소집 요청하여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여 해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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