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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2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면허정지 기간중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가던 중 검문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주된 질의 사항인 공무원인 경찰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에서 적법한 공무 집행 즉 검문행위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함으로써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방해상해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치상죄로 의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정지 기간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검문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와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155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성립하고 상해의 부분은 결과적 가중범 조항으로 처벌되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