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 체계는 1200만 원 이하 세율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 8단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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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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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들은 법인세를 얼마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리법인이라면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부터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5%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합 법인은 20억을 기준으로 이하는 9%, 초과분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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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며, 이 소비세가 담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우는 담배1종 권련 : 20개비당 1,007원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3종 엽궐련 : 1g당 103원4종 각련 : 1g당 36원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6종 물담배 : 1g당 715원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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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가산금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화요금등 공과금을 제대에 납부하지못해 추가 부담하는 "연체료"등은 회사 자금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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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자영업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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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을 하면 세금을 몇 프로 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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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심사청구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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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사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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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25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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