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은 회사에서 미리 간이세액에 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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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 매수매도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비과세 250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 비율로 산정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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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연로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 등은 상속 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증여는 맞지만 과세하지 않겠다)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에 생활비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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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임대차 차임으로 소득이 연 1500만원 이상이라면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부양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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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소득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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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징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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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각 각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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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실제 부양의 요건을 갖추어 대상자 한명이 정산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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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도 퇴사를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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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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