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페달 블랙박스 증거용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증거 영상으로 과실 등의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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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주변 천장에 물기가 맺히는데 점검 차 방문하려는데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관련 소송이나 보수 청구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이를 개방하지 않으면 위의 사정상 바로 강제하기 어렵고 소송 등으로 감정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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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저긍로 지배 운영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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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내에서 손님이 외상으로 술과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전 취식으로 보이고 이는 경범죄 위반 사항인 점에서 해당 통고 처분을 찢은행위 자체를 공용서류 무효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음식 대금의 청구와 경범죄 처벌 경과 등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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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강도가 다치면 저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즉 소극적인 방어의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사안에 대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입힌 상처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는 것은 아닌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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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도는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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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당한거같아요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성립할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대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착오로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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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인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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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표적인 경우로는 동법 제9조(폭행 및 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를 들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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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대상인 부모님께서 과세년도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 과세연도 까지 인적공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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