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인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갈수록 흉흉한 범죄가 늘어나는데요. 뉴스를 보면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잡히면 범인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촬영갯수 및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몰카범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차벌 대상이 됩니다.


    위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