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원의 업무는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고 회계검사는 다시 필요적 검사와 선택적 검사로 나뉘지만 주업무는 필요적 검사입니다. 헌법상 기관이며, 감사원법으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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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출석요구서 토렌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내용에서 관련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하여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입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출석 전에 충분히 검토 후 일정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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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로 욕설시에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점에서 일대일 통화에서 모욕, 욕설을 한 것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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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4년 형을 받고 3심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 쪽에서 합의해 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 전에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참작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이 되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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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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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먹은거와 다르게 가격이 더 나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가격과 영수증상 지불한 가격이 다른 이유, 원인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관련 차액 상당의 민사상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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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과 관련된 점에서 합의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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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군의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재는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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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는 오피스텔 단기임대 후 보증금 반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올리시기 보다는 직접적인 보증금 지급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생각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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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이럴 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 강의 수강 약정상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가지고 강의 수강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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