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1. 14., 2020. 3. 25., 2020. 12. 29.>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2. 1. 17., 2014. 1. 17., 2016. 5. 29.>[제목개정 2011. 7. 28.][2020. 12. 29. 법률 제17813호에 의하여 2016.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8. 2. 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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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란에 미상으로 기재를 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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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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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옆집 나무가 쓰러졌을때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수목의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해당 점유자인 옆집을 상대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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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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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짧은 치마 입은 분 다리를 오래 쳐다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선을 특정 부분에 두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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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하여 일단 피의업체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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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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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의제강간 고소하려고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 수단 등은 간접적인 증거일 뿐 직접적인 의제 강간의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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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을 약정한 계약서는 그 내용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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