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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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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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