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금전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경우에 즉 대가를 수령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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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에대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위 사실을 아는 경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해당 행동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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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게되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모두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입국하고자 하시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입국 거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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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튜닝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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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의자가 부서져서 다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 사장에게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고장이 난, 파손이 된 경우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과실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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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과 해고 수당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회사 측에 관련 대금의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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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쌍방이 통장압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상계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후 압류 해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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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cctv가 있는데, 절도가 의심될경우 매장주인, 혹은 매장주인의 승인을 받은자가 cctv를 열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서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주체인 점포 주인 등의 종업원이 그 허락을 얻어 열람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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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때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79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특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82조제1항).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82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 관련 수수료, 등록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로 구분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참고).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매건 5만6천원√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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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의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간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대화 내용이 일정한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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