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폭행 초범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상해에 이르는 전치 5주의 다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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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식당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민사를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인바,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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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이러한 구두 약정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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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자격요건 항목 중 졸업예정자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조항의 본문인 최종 학년 재학생을 졸업 예정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더하여 단서조항은 106학점을 취득한 자를 졸업예정자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점은행제 등을 다니는 재학생에 대해서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보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 대학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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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3년전 벌어졌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정은 매우 안타까우나 시일이 많이 지나고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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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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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빌려준돈을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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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역시 형법 51조의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미루어나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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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 100%정확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불, 즉 직진 신호가 왔을 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 가능합니다.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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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어떤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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