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술자격 자격요건 항목 중 졸업예정자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예정자 항목에서 2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시된 내용은 최종 학년 재학생일 경우를 졸업예정자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문장에서 106학점 이상인자 라는 조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는 최종 학년 재학생일지라도 법적으로 졸업예정자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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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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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조항의 본문인 최종 학년 재학생을 졸업 예정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더하여 단서조항은 106학점을 취득한 자를 졸업예정자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점은행제 등을 다니는 재학생에 대해서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보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 대학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