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 후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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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지만, 위임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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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열람 복사시 가능한 항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해서 방어권을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등은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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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비접촉사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여지가 있는 바, 과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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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작되면 그전 수익에도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는 2년 과세 유예로 2025년 수익분부터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며, 수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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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 주식 증여 언제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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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말하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라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기에게 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면,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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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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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매입의무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 등의 추가 마련, 대안 없이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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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국가의 세무 등의 문제가 있을 우려 등으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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