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 주식 증여 언제 신고 해야되나요?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입하여 비용 산출하라고 하는데 증여일로 부터 2개월 이후 비용 산정해서 그 값을 국세청에서 신고를 해야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욧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대체입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난 후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말씀하신 증여재산 계산 후 3개월내에 신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로 부터 3개월 내로 신고를 해줘야되는데, 전후 각각 2개월 씩 종가를 평균 낸 것을 기준으로 주식 수를 곱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고, 계산 근거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야 할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위임 하셔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기준일이라면 2/6~6/4이 되겠네요 (그리고 신고는 7/31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 계좌에 현금 이체한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주식을 직접 출고한 경우
본인 계좌->자녀 계좌에 주식을 직접 이체한 경우에는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에 주식을 출고하셨다면 2.6~6.4까지 매일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계약서, 상장주식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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