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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 주식 증여 언제 신고 해야되나요?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입하여 비용 산출하라고 하는데 증여일로 부터 2개월 이후 비용 산정해서 그 값을 국세청에서 신고를 해야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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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대체입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난 후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말씀하신 증여재산 계산 후 3개월내에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로 부터 3개월 내로 신고를 해줘야되는데, 전후 각각 2개월 씩 종가를 평균 낸 것을 기준으로 주식 수를 곱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고, 계산 근거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야 할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위임 하셔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기준일이라면 2/6~6/4이 되겠네요 (그리고 신고는 7/31까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 계좌에 현금 이체한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주식을 직접 출고한 경우

      본인 계좌->자녀 계좌에 주식을 직접 이체한 경우에는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에 주식을 출고하셨다면 2.6~6.4까지 매일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계약서, 상장주식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