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기간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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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부양가족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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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 와서 항의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주체 등을 통한 중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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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서 사용되는 사진에 관하여는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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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하다가 명예회손을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 행위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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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에도 법적 효력을 가진 일련번호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폐에 일련번호가 기재 되어 있으며 동전에는 별다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녹이거나 위조를 할 경우 이 역시 통화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위여부는 재료, 무게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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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 미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나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 있고 행위시 이후에 다시 이를 처벌하기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 되나 관련 증거나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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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았는데 제가 아파트을 구입했을때 1가구2주택이 돼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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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40퍼센트의 금액만으로 합의를 하고 더이상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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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택배 포장을 제한하는 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1호, 2017.3.16)’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포장재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등 단위제품 13개, 1차식품 등 종합제품 10개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2차 이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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