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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퓨마75
세심한퓨마7523.03.06
배상명령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법무대리인이 연락와서 합의를 이야기 하는데

사기금에 대한 40%지급이 가능하다고 합의의사를 물어왔는데

제가 합의를 하게되면 60% 금액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 외 민사상 청구포기내용까지 기재된다면, 60%금액에 대한 포기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러한 기재 없이 단순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40% 지급을 받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40퍼센트의 금액만으로 합의를 하고 더이상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